※ 신청마감기한: 4월 28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 마감기한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
※ 지원대상
1. 만 24세 이하 장애아동 및 청소년 (대학원(생)포함)
2.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 (의사소견서내 장애 관련 소견 필수)
※ 지원내용
1. 1인 최대 450만원 (현물 지원)
2. 학습 보조기구 (학습, 의사소통, IT등)
예시: 점자정보단말기, 독서확대기, 특수마우스,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제품 참고
정보통신보조기기 - 클릭하시면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 필요 보조기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 (시중 유통 보조기기 中)
- 단, 신청 품목의 정부지원(공적급여) 가능 여부를 확인 후, 불가 시 신청
- 보조기구의 제조(유통)사, 품명, 옵션, 사이즈, 가격을 확인 후 신청
- 단, 동일품목 중복 신청은 불가능 (예시: 안구마우스 2개)
- 지원금액(또는 신청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 발생
5. 신청불가: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갤럭시북/탭, 애플 맥/아이패드, LG그램) 등은 안됨
※ 제출서류
모든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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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 | 비고 |
필수 서류 | 1 | 신청서 | -하단 서식 첨부 |
2 | 의사소견서 (진단서) | -병원 자체 양식(재활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 -장애 상태 및 신청 품목군 및 필요성 기재 -신청품목군 기재: 점자정보단말기, 안구 마우스 등 (상세 제품명 기재 필요 없음) -보장구 처방전은 불인정 | |
3 | 장애 관련 서류 | -복지카드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 1 | |
4 | 소득 확인 서류 | -보호자 소득 서류 제출 원칙(맞벌이 시 부모 모두 제출) -수급: 수급자증명서 -차상위: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증명서 [신청자 명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서류 불인정] -일반: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최근 1년[2024.01~2024.12] 납입분 기재 서류 - 위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택 1 | |
5 | 가족관계 확인 서류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 |
6 | 재학증명서 | -학교,특수학교, 전공과, 대학교(원) 재학증명서 제출 | |
선택 서류 | 1 | 장애/질환 관련 서류 (가족) | -가족구성원 중 장애 또는 질환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 (부모 또는 형제 등) -장애등록 관련 서류 또는 진단서/소견서 제출 |
2 | 입소확인서 | -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1. 이메일접수: bratc@naver.com
2. 방문접수: 방문 접수시 필수제출서류를 모두 가져와주시길 바랍니다.
3. 문의사항: 051-790-6195 강윤정 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