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기한이 지나면 신청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이하 (0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어린이, 청소년
-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이하까지 신청가능 (단, 의사소견서 내 장애 소견 필수)
-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 (2024.01.01~현재)간 보조기구 사업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단, 희귀난치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보조기구를 지원받은 경우네는 신청 가능)
-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구 (이동 및 자세유지 기구 등)
- 품목예시: 유모차, 수/전동 휠체어, 기립기, 보행훈련워커, 피더시트, 카시트 등
- 필요 보조기구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신청 (시중 유통 보조기구 중에서 선택)
- 제조(유통)사, 품목, 옵션, 사이즈, 가격 확인 후 신청
- 복수 품목(2개 이상) 신청 가능 (단, 동일 품목 중복은 불가)
-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구의 공적 지원(정부 지원)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
- 지원금액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보호자 자부담 발생
- 신청불가품목: 재활치료 도구/학습, IT 보조기기, 정형신발(인솔), 카시트 연장대
- 필수서류 -
1. 신청서 (하단 다운로드)
2. 복지카드 (앞, 뒤)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4. 보호자 소득 확인 서류 (맞벌이는 부모 모두 제출)
: 직장근로자/자영업자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2024년 12개월치 모두 제출)
: 수급자/차상위계층은 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증명서 (보호자 명의의 서류로 제출)
5.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품목군 기재, 수동휠체어, 유모차, 기립기 등으로 기재해야 함! 상세 제품명 기재 필요없음)
-선택서류-
1. 장애/질환 관련 서류(가족) : 가족구성원 중 장애 또는 질환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
2. 재학증명서: 만 18세 이상인 경우 (초, 중, 고, 전공과 등)
3. 입소확인서: 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방문접수: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150번길 15 (연산동 578-5번지)
방문접수시 필수 제출서류를 모두 가져와주시길 바랍니다.
3. 문의사항: 051-790-6195 강윤정 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