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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SPC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강윤정 | 2025-06-05 | 조회수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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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마감: 06월 27일 오후 6시까지 

마감기한이 지나면 신청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이하 (0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어린이, 청소년 

-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이하까지 신청가능 (단, 의사소견서 내 장애 소견 필수)

-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 (2024.01.01~현재)간 보조기구 사업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단, 희귀난치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보조기구를 지원받은 경우네는 신청 가능)


▣ 지원항목

-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구 (이동 및 자세유지 기구 등) 

- 1인당 최대 250만원 한도 지원

- 품목예시: 유모차, 수/전동 휠체어, 기립기, 보행훈련워커, 피더시트, 카시트 등

- 필요 보조기구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신청 (시중 유통 보조기구 중에서 선택)

- 제조(유통)사, 품목, 옵션, 사이즈, 가격 확인 후 신청

- 복수 품목(2개 이상) 신청 가능 (단, 동일 품목 중복은 불가)

-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구의 공적 지원(정부 지원)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

- 지원금액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보호자 자부담 발생

- 선정후, 품목 및 옵션 변경 / 추가 등은 불가능

- 신청불가품목: 재활치료 도구/학습, IT 보조기기, 정형신발(인솔), 카시트 연장대


▣  제출서류

- 필수서류 - 

1. 신청서 (하단 다운로드)

2. 복지카드 (앞, 뒤)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4. 보호자 소득 확인 서류 (맞벌이는 부모 모두 제출)

: 직장근로자/자영업자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2024년 12개월치 모두 제출)

: 수급자/차상위계층은 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증명서 (보호자 명의의 서류로 제출)

5.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품목군 기재, 수동휠체어, 유모차, 기립기 등으로 기재해야 함! 상세 제품명 기재 필요없음)


-선택서류-

1. 장애/질환 관련 서류(가족) : 가족구성원 중 장애 또는 질환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

2. 재학증명서: 만 18세 이상인 경우 (초, 중, 고, 전공과 등)

3. 입소확인서: 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결과발표일: 2025년 7월 예정


▣  접수방법

1. 이메일접수: bratc@nave.com

2. 방문접수: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150번길 15 (연산동 578-5번지)

방문접수시 필수 제출서류를 모두 가져와주시길 바랍니다.

3. 문의사항: 051-790-6195 강윤정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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