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만 접수를 받습니다.
- 만 18세 미만 부산광역시 거주 등록장애인이며,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받은 자 (08년 01월 01일 이후 출생)
- 단, 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미등록도 가능 (소견서 내에 장애상태가 기재되어야 함)
- 희귀질환 코드가 없다면 소견서 내에 희귀난치 사유가 기재되어야 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30%미만 건강보험 납입가정 (24.01~24.12 납입분)
- 이동, 착석, 기립, 보행, AAC 등 영역별 개인맞춤형 보조기기 선택
- 1인 최대 250만원 이내의 보조기기만 가능 (보호자 자부담 불가)
- 복수 품목(2개 이상) 보조기기 신청 가능 (단, 동일 품목 중복은 불가)
3. 희귀난치질환 진단서(의사소견서) (1년 이내 발급) : 질환(코드)/ 상태 / 신청 보조기기에 대한 필요성 기재
4. 장애 관련 서류: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택 1
- 중위소득 130%미만일 경우: 건강보험납입증명서 (24.01~24.12 납입분)
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참고표 단위: 원 | |||||
기준중위소득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120% | 4,719,190 | 6,030,424 | 7,317,328 | 8,529,830 | 8,529,830 |
- 방문접수: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150번길 15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1층
- 현장평가 실시 (가정에 방문하여 보조기기 사용환경 점검): 01월 30일까지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