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알림마당

공지사항

H 알림마당 공지사항
메뉴보기

2025 부산지역 희귀난치질환아동 보조기기 지원사업

보조기기센터 | 2025-11-17 | 조회수 : 12

이미지 대체문구를 입력하세요


25년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만 접수를 받습니다.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부산광역시 거주 등록장애인이며,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받은 자 (08년 01월 01일 이후 출생)

- 단, 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미등록도 가능 (소견서 내에 장애상태가 기재되어야 함)

- 희귀질환 코드가 없다면 소견서 내에 희귀난치 사유가 기재되어야 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30%미만 건강보험 납입가정 (24.01~24.12 납입분)


◎ 지원항목  

- 이동, 착석, 기립, 보행, AAC 등 영역별 개인맞춤형 보조기기 선택 

- 1인 최대 250만원 이내의 보조기기만 가능 (보호자 자부담 불가)

- 의료기기 및 의지보조기 제외

- 선정후, 품목 및 옵션 변경 / 추가 등은 불가능 

- 복수 품목(2개 이상) 보조기기 신청 가능 (단, 동일 품목 중복은 불가)


◎ 제출서류

1. 신청서 (하단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2. 주민등록등본 

3. 희귀난치질환 진단서(의사소견서) (1년 이내 발급) : 질환(코드)/ 상태 / 신청 보조기기에 대한 필요성 기재 

4. 장애 관련 서류: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택 1

5. 경제상황 증빙서류

- 기초수급자일 경우: 기초수급자증명서

- 차상위일 경우: 차상위계층증명서

- 중위소득 130%미만일 경우: 건강보험납입증명서 (24.01~24.12 납입분) 

 

 

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참고표                                            단위

기준중위소득

2

3

4

5

6

120%

4,719,190

6,030,424

7,317,328

8,529,830

8,529,830


◎ 신청방법

- 이메일접수: bratc@naver.com

- 방문접수: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150번길 15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1층 


◎ 일정

- 신청접수마감: 12월 31일 오후 6시 

- 현장평가 실시 (가정에 방문하여 보조기기 사용환경 점검): 01월 30일까지 진행

- 최종지원대상자 발표: 02월 13일 예정


◎ 문의사항

- 강윤정 사회복지사 051-790-6195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