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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어린이 의료비(보조기기) 지원사업

강윤정 | 2025-12-24 | 조회수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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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01월 20일 오후 6시까지만 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  지원대상 

- 희귀난치 코드가 있는 만 18세 이하 희귀난치 어린이 청소년 (2007년 01월 01일 이후 출생)

- 헬프라인에 고시된 희귀난치질환 목록 확인 후 신청 

희귀질환정보 < 희귀질환정보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 희귀난치 코드 없는 경우, 의사 소견서(진단서) 내 "희귀난치 소견" 기재 시 신청 가능

- 만 18세 이상의 경우, 정규 교과 과정 재학 중이면 신청 가능 (재학증명서 제출)


♣ 지원항목

- 1인 최대 400만원 (보조기기 신청필수 포함)


지원항목

내용 

보조기기 

재활치료비

의료비

약제비

소모품

개인별 맞춤형 기구

의료기관(병원)에서 

실시하는 

재활치료 

(단, 도수 치료 불가) 

수술, 검사비 

진단을 통한 약제 구입비(경구복용), 

주사치료

치료(케어)에 필요한 

소모품 

예) 유모차,

 기립기

예) 언어, 

인지, 감통

예) 고관절 

수술 

예) 뇌전증약

예) 기저귀, 

카테터  

지원 금액

1인 최대

 250만원

1인 최대 

200만원

1인 최대 

300만원

1인 최대 

400만원

1인 최대 

400만원

- 2가지 이상 조합 신청 가능, 합계 400만원 이내 신청 가능

 (단, 항목별 최대 기준 준수)

- 단, 선정 이후, 항목 변경 불가

 (ex. 보조기구 신청-> 선정-> 재활치료 변경/불가) 

비고 

[신청 가능 예시]

ex) 1개 신청: 보조기기 250만원

ex) 2개 신청: 보조기기 200만원 + 소모품 200만원 = 합계 400만원


[신청 불가능 예시]

ex) 항목별 한도 초과: 재활치료비 300만원 / 

의료비 100만원+보조기기 300만원


[소모품 주의사항]

온라인몰(쿠팡, 네이버 등) 에서 구매 가능하나, 영수증/사진 필수 첨부이며, 포인트 사용액으로 구입한 것은 인정되지 않음.  



 제출서류 (모든 증빙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 필수서류

1. 신청서

2. 의사소견서(진단서): 

   1) 병원 자체 양식 

   2) 질환(코드), 상태, 신청항목 필요성에 대해 기재 필수 

   3) 등록코드 없는 경우: 희귀질환이라는 소견 기재 필수 

3. 소득서류: 

  1) 수급/차상위증명서/건강보험납입증명서 중 택 1 제출 

  2) 차상위는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증명서' 인정 (아동 명의 본인부담경감대상 서류 불인정) 

  3)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최근 12개월 납입 기재 서류(2025.01~11 기재분) 

★ 맞벌이 등 가족 내 2인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자 전원 건강보험납입증명서 1부, 건강보험득실확인서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제출 ★

4. 가족관계서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제출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5. 기타 필수 서류

   1) 보조(치료)기구: 견적서(업체) , 제품 사진

   2) 소모품: 제품/금액 확인 가능 서류 (온라인 가격 페이지 등)


- 선택서류

1. 장애 관련 서류(신청 아동/청소년)

   1) 신청 아동이 장애 등록도 되어 있는 경우

   2)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 1 제출

2. 장애/질환 관련 서류(가족)

   1) 가족구성원 중 장애 또는 질환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

   2) 장애등록 관련 서류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3. 재학증명서: 만 18세 이상인 경우 (초, 중, 고, 전공과 등)

4. 시설입소확인서: 신청 아동, 청소년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진행 일정

1. 심사 및 선정: 2월 중

2. 지원기간: 8개월 이내 (2026년 03월~10월)


♣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시, 기관 지급 및 후지급(종결보고 제출 이후)을 원칙으로 함. 

- 후지급 예시

* 재활치료: 지원 기간 동안 병원 미수금/보호자 선지급 -> 종결 후 지원금 지급(병원/기관)

* 보조기기: 보조기기 수령 및 세금계산서 발행 -> 종결 이후 지원금 지급 (업체/기관)

* 소모품: 보호자 개별 구매 -> 종결 이후 지원금 지급(보호자)


♣  유의사항

- 지원기간은 8개월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50번길 15(연산동 578-5번지)

- 이메일접수: bratc@naver.com


♣ 문의방법

- 강윤정 사회복지사 051-790-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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