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마감기한: 02월 18일(수)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 만 18세 이하 장애아동 및 청소년 (08년 01월 01일 이후 출생)
-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 (단, 의사소견서 내 장애 관련 소견 필수)
-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 (25.01.01~현재) 간 보조기구 사업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단, 희귀난치어린이 의료비 사업에서 보조기구를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 단, 학습 및 시청각 보조기구 지원사업에서 보조기구를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구 (이동 및 자세유지 기구 등)
- 예시: 유모차, 수전동 휠체어, 기립기, 보행훈련워커, 피더시트, 카시트 등
- 필요 보조기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 (시중 유통 보조기구 中)
- 제조(유통)사, 품명, 옵션, 사이즈, 가격 확인 후 신청
- 복수 품목(2개 이상) 보조기구 신청 가능 (단, 동일 품목 중복 신청은 불가)
- 단, 신청 품목의 정부 지원(공적 급여) 가능 여부를 확인 후, 불가 시 신청
-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보호자 자부담 발생
⊙ 제출서류 (모든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① 신청서: 보조기구 품명, 옵션, 사이즈, 가격 등 필수 기재 / 보조기구 사진 첨부 필수
② 의사소견서(진단서): 장애 상태 및 신청 품목군, 필요성 기재 / 품목군 기재: 수동휠체어, 유모차, 기립기 등으로 기재 (상세 제품명 기재 필요없음)
③ 장애 관련 서류: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 1
④ 소득 확인 서류 (해당하는 서류 택 1제출)
차상위: 차상위계층증명서 OR 한부모가족증명서 (아동 명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서류 불인정)
건강보험(직장/지역):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최근 1년 납입분 25.01~25.12)
⑤ 가족관계 확인 서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① 장애/질환 관련 서류(가족): 가족구성원 중에 장애 또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부모 또는 형제 등) / 증빙(장애등록 관련 서류 또는 의사소견서)제출
② 재학증명서: 만 18세 이상인 경우 (초, 중, 고, 전공과 등)
③ 입소확인서: 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진행일정
- 신청접수마감: 02월 18일 오후 6시
- 심사 및 선정: 3월초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150번길 15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이메일접수: bratc@naver.com
⊙ 문의방법
- 강윤정 사회복지사 051-790-6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