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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볼보자동차코리아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강윤정 | 2025-12-01 | 조회수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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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12월 22일 오후 6시까지만 받습니다. 



 ⊙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07년 01월 01일 이후 출생)

-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이하까지 신청가능 (단, 의사소견서 내에 장애 관련 소견 필수)

- 푸르메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24.01.01~현재) 간 보조기구 사업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단, 희귀난치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보조기구를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 지원항목

-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구 (이동 및 자세유지 기구 등)

- 1인 최대 250만원

- 필요 보조기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 (시중 유통 보조기구 중)

- 복수 품목(2개 이상) 보조기구 신청 가능

- 단, 동일 품목 중복은 불가 (예시: 유모차 2개, 카시트 2개)

- 단, 신청 품목의 정부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 후 , 불가시 신청

-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보호자 자부담 발생

- 선정 후, 폼목 및 옵션 변경 / 추가 등은 불가능

- 신청 불가: 재활치료도구 및 학습, IT 보조기기 / 정형신발 / 완제품이 아닌 옵션(카시트연장대 등)

 

 ⊙ 제출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 필수서류

1. 신청서

2. 의사소견서(진단서): 병원 자체 양식/장애 상태 및 신청 품목군, 필요성 기재 

*품목군 기재: 수동휠체어, 유모차, 기립기 등으로 기재 (상세 제품명 기재 필요 없음)

3. 장애 관련 서류: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 1

4. 소득 확인 서류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택 1)

*수급: 수급자증명서

*차상위: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 증명서 (아동 명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서류 불인정)

*일반(저소득 등): 건강보험납입증명서(지역 또는 직장) [최근 1년 납입분 서류(25.01~25.11)기재분]

5. 가족관계 확인 서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 선택서류

1. 장애/질환 관련 서류(가족): 가족구성원 중 장애 또는 질환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부모 또는 형제 등) / 증빙서류(장애등록 관련 서류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2. 재학증명서: 만 18세 이상이나, 정규 교과과정(특수학교, 전공과 등)에 재학 중인 경우

3. 입소확인서: 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bratc@naver.com

- 방문접수: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150번길 15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1층 


 문의사항

- 강윤정 사회복지사 051-790-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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