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만 18세 이하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07년 01월 01일 이후 출생)
-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이하까지 신청가능 (단, 의사소견서 내에 장애 관련 소견 필수)
- 푸르메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24.01.01~현재) 간 보조기구 사업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단, 희귀난치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보조기구를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구 (이동 및 자세유지 기구 등)
- 필요 보조기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 (시중 유통 보조기구 중)
- 단, 동일 품목 중복은 불가 (예시: 유모차 2개, 카시트 2개)
- 단, 신청 품목의 정부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 후 , 불가시 신청
-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보호자 자부담 발생
- 선정 후, 폼목 및 옵션 변경 / 추가 등은 불가능
- 신청 불가: 재활치료도구 및 학습, IT 보조기기 / 정형신발 / 완제품이 아닌 옵션(카시트연장대 등)
- 필수서류
1. 신청서
2. 의사소견서(진단서): 병원 자체 양식/장애 상태 및 신청 품목군, 필요성 기재
*품목군 기재: 수동휠체어, 유모차, 기립기 등으로 기재 (상세 제품명 기재 필요 없음)
3. 장애 관련 서류: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 1
4. 소득 확인 서류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택 1)
*수급: 수급자증명서
*차상위: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 증명서 (아동 명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서류 불인정)
*일반(저소득 등): 건강보험납입증명서(지역 또는 직장) [최근 1년 납입분 서류(25.01~25.11)기재분]
5. 가족관계 확인 서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 선택서류
1. 장애/질환 관련 서류(가족): 가족구성원 중 장애 또는 질환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부모 또는 형제 등) / 증빙서류(장애등록 관련 서류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2. 재학증명서: 만 18세 이상이나, 정규 교과과정(특수학교, 전공과 등)에 재학 중인 경우
3. 입소확인서: 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방문접수: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150번길 15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1층
⊙ 문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