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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차 하나금융그룹 장애아동,청소년 학습 보조기구 지원사업

강윤정 | 2025-08-14 | 조회수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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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7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만 신청 받습니다! 


※ 지원대상 

1. 만 24세 이하 장애아동 및 청소년 (대학원(생)포함)

2.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  (의사소견서내 장애 관련 소견 필수)


※ 지원내용

1. 1인 최대 450만원 (현물 지원)

2. 학습 보조기구 (학습, 의사소통, IT등) 

예시: 점자정보단말기, 독서확대기, 특수마우스,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AAC 프로그램 등이 설치되어 보조기구 목적으로 판매되는 태블릿(노트북) 등도 신청가능!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제품 참고 

정보통신보조기기 - 클릭하시면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4. 유의사항

- 필요 보조기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 (시중 유통 보조기기 中)

- 단, 신청 품목의 정부지원(공적급여) 가능 여부를 확인 후, 불가 시 신청

- 보조기구의 제조(유통)사, 품명, 옵션, 사이즈, 가격을 확인 후 신청

- 지원금액 내에서 복수의 보조기구 신청 가능 

단, 동일품목 중복 신청은 불가능 (예시: 안구마우스 2개)

- 지원금액(또는 신청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 발생

- 선정 후, 품목 변경 및 옵션 추가 등은 불가능


※ 제출서류

모든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목록

비고 

 

필수

서류

 1

신청서

-하단 서식 첨부

 2

의사소견서

(진단서)

-병원 자체 양식(재활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

-장애 상태 및 신청 품목군 및 필요성 기재

-신청품목군 기재: 점자정보단말기, 안구 마우스 등 (상세 제품명 기재 필요 없음)

-보장구 처방전은 불인정

 3

장애 관련 서류

-복지카드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 1

 4

소득 확인 서류

-보호자 소득 서류 제출 원칙(맞벌이 시 부모 모두 제출)

-수급: 수급자증명서

-차상위: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증명서

[신청자 명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서류 불인정]

-일반: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최근 1년[2024.01~2024.12] 납입분 기재 서류

- 위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택 1

 5

가족관계 확인 서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6

재학증명서

-학교,특수학교, 전공과, 대학교(원) 재학증명서 제출 

선택

서류

 1

장애/질환 관련 서류

(가족)

-가족구성원 중 장애 또는 질환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

 (부모 또는 형제 등)

-장애등록 관련 서류 또는 진단서/소견서 제출 

 2

입소확인서

-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3

 재학증명서

 -학교, 특수학교, 전공과, 대학원 재학증명서 제출



※ 접수방법

1. 이메일접수: bratc@naver.com

2. 방문접수: 방문 접수시 필수제출서류를 모두 가져와주시길 바랍니다.

3. 문의사항: 

AAC문의: 051-790-6197 박상욱 사회복지사

그 외 문의: 051-790-6195 강윤정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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