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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하나금융그룹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

강윤정 | 2025-07-11 | 조회수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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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마감: 08월 27일 (수) 오후 6시까지! 

마감기한이 지나면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지원대상

- 만 24세 이하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 (단, 의사소견서 내 장애 관련 소견 필수)

-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24.01.01~현재) 간 보조기기 사업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단, 희귀난치어린이 의료비 사업에서 보조기기를 받았으면 신청가능)


◎ 지원항목

-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구 (이동 및 자세유지 기구 등)

   예시: 유모차, 수전동 휠체어, 기립기, 보행훈련워커, 피더시트, 카시트 등

- 1인 최대 250만원

- 필요 보조기구를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시중 유통 보조기구 중)

- 제조(유통)사, 품명, 옵션, 사이즈, 가격 확인 후 신청

- 복수 품목(2개 이상) 보조기구 신청 가능 (단, 동일 품목 중복은 불가)

- 단, 신청 품목의 정부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 후, 불가 시 신청

-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보호자 자부담 발생

- 선정 후, 품목 및 옵션 변경 / 추가 등은 불가능

 

◎ 신청 불가능

- 재활치료 도구(언어 교구 등) 및 학습, IT 보조기기 등은 신청 불가능

- 별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형신발은 신청 불가능

- 완제품이 아닌 옵션만 신청 불가능 (카시트 연장대)


◎ 제출서류

- 필수서류 - 

1. 신청서 (하단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2. 복지카드(앞, 뒤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진단서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4. 보호자 소득 확인 서류 (맞벌이는 부모 모두 제출)

→ 수급: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증명서 (아동 명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서류 불인정)

→ 일반: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지역 또는 직장) (최근 1년인 24.05 ~ 25.05 기재분)

 

- 선택서류 - 

1. 장애/질환 관련 서류: 가족구성원 중 장애 또는 질환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 (부모 또는 형제 등)

2. 재학증명서: 대학(원)교 재학중인 경우

3. 입소확인서: 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신청결과 발표일: 9월 중 예정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bratc@naver.com 

- 방문접수: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150번길 15 (연산동 578-5번지)

- 문의사항: 051-790-6195 강윤정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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